2024년 09월 29일(일)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죽게 만든 천안 계모 '살인' 적용 안 받는다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계모 A씨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살인죄와 다르게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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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 측의 해명이었다.


다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감금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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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9살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아이의 아빠와 사실혼 관계였다.


경찰은 A씨는 물론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조만간 소환해 아동 학대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친자녀인 10대 남매가 학대에 가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은 아이들인 만큼 밝힐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