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롤 협곡서 '살상' 즐겼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한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롤이 적군을 죽이는 내용이지만, 간접 살상을 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쯤 현역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쌀튜브 Thal YouTube'


YouTube 'League of Legends'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롤 등 전쟁을 소재로 한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영거부자 대부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심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성찰 없이 신봉하는 교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LOL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