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탈 수 없다.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다만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위 법령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