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정부 "이제부터 '코로나 수칙' 안 지키면 '치료비·방역비' 물겠다"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방역 작업을 방해한 이들에게 비용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서 "(거짓 진술과 격리 수칙은) 방역 노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허탈하게 하며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직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끊임없이 확산하자 정부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는 7차 감염까지 일으켰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리치웨이'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인천 학원강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며, 거짓 진술의 위반 정도나 고의성 등이 상당 수준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모두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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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전파가 빠른 바이러스가 퍼지며 급속도로 확산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내놓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확산을 초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