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일부 '벗방' BJ들이 협박과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지난 9일 중앙일보는 강제적으로 벗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라고 밝힌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인터넷 성인 방송 등을 제안했다.
B씨는 "벗지 않고 대화만 하면 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원룸과 장비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B씨는 점점 벗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A씨가 그만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결국 B씨를 사기와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애초에 돈 쉽게 벌려고 키스방에서 일하고 방송에 발을 들인 게 후회스럽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안타깝게도 A씨가 마스크를 쓰고 벗방을 했으나, 실명과 집주소 등 신상정보가 유출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런 사연이 A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매체는 A씨 외에도 B씨에 피해를 본 BJ가 1명 더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특별 단속 중인 수사당국이 벗방 BJ에 대한 성 착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역시 "피해 BJ가 많고 대부분은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며 "BJ들의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