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내일(10일)부터 'QR코드' 안 찍으면 노래방·클럽 절대 못 들어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내일(10일)부터 노래방, 클럽 등의 유흥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 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시설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해 차후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시설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집합 금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분산돼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식별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파기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감시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