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목줄+입마개도 안한 대형 진돗개 아내 팔을 물어 살점이 뜯어졌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여성이 대형견에 팔을 물려 크게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여성을 문 대형견은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slrclub'에는 "집사람이 개한테 물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남편이라고 말한 A씨는 "이웃 주민이 키우는 큰 진돗개가 아내의 팔을 물어뜯었다"라고 말했다.


글에 따르면 앞서 A씨의 아내는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을 나섰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다.



slrclub


아내가 반려견과 집 주변 골목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쯤, 어디선가 대형 진돗개가 뛰어나왔고 이들에게 그대로 달려들었다.


진돗개는 목줄과 입마개 그 어느 것도 하고 있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그대로 팔을 물리고 말았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진돗개에 물린 아내의 상처 부위 사진이 그대로 담겼다.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팔에 남아 있고 깊게 물린 부위는 살점이 뜯겨 나가 있다. 상처가 깊어 피도 계속 흐르고 있다.


팔을 심하게 다친 아내는 A씨가 부른 119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이후 다행히 적절한 조치를 받아 안정을 찾았다.


slrclub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 진돗개 견주는 "돈이 없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CCTV도 없어 피해 사실 증명이 어려울 뻔했으나 다행히 A씨 차 내부 블랙박스에 사고 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진돗개 견주 쪽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도 의문이다"라며 "마음 같아서는 그 진돗개에게 똑같이 갚아 주고 싶지만 일단 참았다"고 토로했다.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견에 입마개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목줄조차 묶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견종일수록 보다 강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