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사유지' 안 철창에 갇힌 강아지에 손 뻗었다가 물려 '손가락' 절단된 3살 아이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3살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아이는 사유지 내에 자리한 철창 안에 있는 진돗개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아이의 보호자는 견주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견주의 책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진돗개가 있었던 곳은 명백한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지난 6일 KBS는 이달 1일 광주광역시의 한 공단 사유지 내에서 3살 A군이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KBS가 전한 사고 당시 영상 속 아이는 열려 있던 공장 출입문을 통해 사유지 안으로 들어간 뒤 강아지를 가둬 둔 철창으로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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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다가가는 철창 쪽에는 진돗개가 서 있다. 


철창 가까이 다가간 아이는 틈 사이로 손을 넣었다가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고로 A군은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A군을 문 강아지는 지난해에도 철창에 손을 넣은 행인을 물었다고 한다.


A군의 부모는 사람을 물었던 강아지에 대한 견주 측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예 안 다닌다는 보장이 없으니 철창을 더 촘촘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견주 측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공장 사유지까지 혼자 들어와서 사고가 날 것까지 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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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과거 비슷한 사고에서 대법원이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어 사건 송치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법리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견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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