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거짓말' 잔뜩 한 인천 학원강사, 코로나 완치 후 다른 병으로 재입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초 코로나19 확진 당시 동선과 직업을 거짓으로 진술해 방역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줬던 '인천 학원강사' A(인천 102번 확진자)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재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시는 A씨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으나 퇴원하지 않고 다른 병으로 아직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어떤 질병으로 재입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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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입원 중인 병원 측 역시 "A씨의 재입원은 의료진 권유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무슨 질병인지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5월) 9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동선과 직업을 거짓 진술해 논란이 됐다. 


방역 당국의 접촉자 추적에 혼선을 준 것은 물론 시민들의 방역 대응에까지 혼란을 줬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구멍이 생겼고, 그와 관련된 추가 감염 사례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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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14일 인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씨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감염 학생들이 사전에 격리되지 못했고 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