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군대 후임병사 바지 벗기고 4kg '케틀벨'로 엉덩이 폭행한 25살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대 후임병의 옷을 벗겨 성추행을 하고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4월 같은 부대 후임병의 바지를 벗기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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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층 침대로 올라가는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냉동고에 집어넣은 뒤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게 침대 사다리를 치웠다.


또 선임으로서 후임을 지도한다며 4kg짜리 케틀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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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군부대 내 성추행 사건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10명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벌인 육군 상병의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해당 병사는 약 9개월 동안 후임병들을 상대로 속옷을 벗겨 성기를 만지거나 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