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된다.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저 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선임해 지난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사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 검증엔 통상 1~2주 정도 소요된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 위촉되면 지체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의가 이번 주 시작하더라도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동결 또는 인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탓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다.
중소기업 역시 대체로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8%가 최저임금의 '동결·인하'를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오른다면 '신규채용 축소'(44.0%) 및 '감원'(14.8%) 등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코로나19발 경영 악화가 상당해 임금을 올릴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다.
고용부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늦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올해는 논의가 늦어져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시 기한은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8월 초에는 최저임금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