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20살' 배달부 청년을 뺑소니 쳐 죽게 한 10대들,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훔친 렌터카로 20살 청년을 죽인 10대 촉법소년 8명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청와대는 '렌터카 사망 사고' 청원과 관련해 가해 청소년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7명 중 2명에겐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4명은 2년의 장기보호 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렌터카를 직접 운전한 가해 청소년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인사이트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앞다퉈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 거 다 아는 나이인 만큼 관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경 대전 동구에서 가해 청소년들은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훔친 렌터카를 몰던 중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참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대학생을 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사망자는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학생이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큰 사고를 낸 이들의 사건 당시 나이는 모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이었다.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가 이에 답을 내놓았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 뿐아니라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아픔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을 형사 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