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배달 앱 '요기요'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 및 강요해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요기요는 가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를 제외한 전화, 타 배달 앱 등 다른 판매 경로를 통한 주문 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후 요기요 자체적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44곳의 위반 음식점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 및 간섭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갖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앱이 가입 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다른 곳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