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제 진료를 봐줬던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자'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산부인과 의사가 치료 중인 환자를 불법 촬영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양천구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 부위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 사이 해당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불구속 상태인 의사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계속 해왔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버젓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것이다.


해당 의사는 1년 넘게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사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부인과 의사는 의사 면허 박탈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 '정신 질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간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었다. 지난 2009년 여성 환자 2명을 성추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던 성형외과 의사는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하며 진료와 수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