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60대 관리사무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최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주민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경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여성 관리소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A씨가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배관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으며 진료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 행위', '문서 손괴', '여성 소장 비하' 등 단어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A씨가) 생전에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행, 폭언, 협박 등을 당한 정황이 있으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는 등 수사 의뢰를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폭행 등이 확인되거나 정황이 있으면 정식 수사를 하겠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