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가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의 안타까운 선택이 채 잊히지 않은 가운데, '을'을 향한 갑질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쯤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친형제 사이인 택배 기사 A(30)씨와 B(22)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입주민이 형제를 폭행한 이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였다. 형제는 당시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숨이 차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고 한다.
입주민은 마스크를 벗고 있는 형제에게 다가와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 항의하다 택배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던 형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정작 입주민 자신도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6분여 간 지속된 폭행에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홍채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 판정을 받았다. 동생 B씨는 팔꿈치가 파열되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뿐만 아니다. 입주민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아파트에서 형제를 볼 때마다 "너 아직도 이렇게 사냐" 등의 비하성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 택배업체에 허위 민원을 제기해 형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도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일이 많다 보니 친동생과 같이 일을 하게 됐다"며 "해당 아파트를 담당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입주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갑질 폭행을 한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