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정의연, 중국서 정체불명 할머니 데려와 수요집회 유지"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이 2004년 위안부 피해자라는 할머니 6명을 수입해와 수요집회를 치른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한 건 심미자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었다. 심 할머니 등은 두 단체가 신원이 불분명한 할머니 6명을 중국에서 데려와 앵벌이에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20일 중앙일보는 2004년 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들은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할머니는 10명 내외에 불과하다"며 "정대협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정체불명의 할머니들을 동원해 수요집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다만 정대협이 중국에서 할머니 6명을 데려온 자세한 경위나 비용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정대협 측 변호를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중국 할머니는) 만리타국에 있다가 뒤늦게 귀국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또 당시 신혜수 정대협 대표, 송현섭 나눔의집 대표에 대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비극적 과거가 담긴 영상물을 배포해 모금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신청서에는 할머니 일부가 언론·시위 현장 등에 노출을 거부하자 나눔의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할머니들은 수요집회 등을 두고 "한일 간 외교 관계에 보탬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신청서는 할머니들이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을 이용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2004년 3월 작성했다. 다만 서부지법은 1년 뒤인 2005년 5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처음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는 13명이었으나 그 중 상당수가 취하해 남은 신청인은 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