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여중생과 술게임 '산 넘어 산' 하다 성관계한 20대가 무죄를 받았던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만 13세의 여중생과 술을 먹다가 성관계를 한 뒤 재판에 넘겨진 남성.


한 줄짜리 사건 내용만 봐도 이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줬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한 남성을 무죄로 판결한 걸까. 

지난 15일 중앙일보 이슈언박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 A씨의 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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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A씨를 포함한 성인 남성 2명과 여자 중학생 2명이 모여 술을 마셨고, 이들은 술게임인 '산 넘어 산'을 했다. 

이들이 한 '산 넘어 산' 게임은 옆 사람과 손잡기부터 시작해 뽀뽀, 포옹, 키스 순으로 점점 높은 강도의 스킨십을 이어가는 게임이다. 만약 스킨십을 거부할 경우엔 벌칙으로 소주 1병을 마셔야 한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스킨십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당시 만 13세였던 여학생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됐다. 해당 여학생은 이후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YouTube '중앙일보' 


당시 술자리 분위기가 성관계 거부가 어려울 정도로 험악하지 않았다는 여학생의 진술에 따라, 법원은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여학생이 사건 발생 후 A씨와 여러 번 연락을 취한 부분도 고려됐다. 여학생이 어느 정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법안 개정 전에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동의' 혹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A씨처럼 처벌을 피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처럼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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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오히려 하자고 제안해 성관계가 이뤄졌을지라도 성인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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