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생리대 업체 '나트라케어'가 화학 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이라고 속여 광고하다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바디와이즈아시아 및 ㈜나트라케어의 대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 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 및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자연 성분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를 해왔다.
식물 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의 허위 광고로 총 1,340만 팩, 약 40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일부 품목의 경우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 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까지 있다.
실제로 '바이오 필름'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이다.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거짓으로 품목 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 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