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된다.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수칙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또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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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2천171만 가구에 돌아가며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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