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일용직 노동자들, 보상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화재가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이 가운데,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 보상 문제도 추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은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가 화재 보험에 가입했는지, 사망자들이 개별 보험에 가입했는지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기에 보상 수준이 적절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업계에 따르면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익스프레스 또는 건우 명의로 건설공사보험에는 가입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으로 알려졌다.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한화그룹에서 분류된 물류기업이다.


그러나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건설공사보험과는 별도로 근로자재해보험 등에 가입돼있어야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발주자, 시공사 차원의 보상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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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청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이나 개인 보험에서만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이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공사업체 관계자, 부상자, 목격자, 유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번 화재는 시공 중인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현장 공사장 관리 책임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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