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돈 받고 성관계한 10대 여학생들 '피해자'로 판단해 정부 지원금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는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돼 피해 회복과 지원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 선고가 가능했었다.


이러다 보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호 처분에 두려움을 느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성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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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는 대신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 처분을 폐지했다.


보호 처분을 폐지한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서는 신상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이외에도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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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형법 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을 통해 보호 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악용하는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 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 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