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세상이 무섭습니다"···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무죄' 선고받은 강은일이 밝힌 심정

강은일 SNS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벗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29일 SBS funE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은일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상고심까지 갈 정도로 법정 싸움을 길게 했던 강은일은 CCTV 영상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논란 후 취재진 앞에서 "세상이 무섭다. 아직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게 많이 힘들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지인의 고교 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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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은일이 자신의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강은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강은일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화장에서 나오다 A씨와 마주쳤고 오히려 강체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은일은 SBS funE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주장은 제가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라며 "화장실 통풍구를 찍은 CCTV가 있는데, 저는 남자 칸에, 그 여성은 여성 칸에 들어간 게 실루엣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세면대 앞에서 추행에 대해 항의하던 중에 친구들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녹음 있다', '너네 집 잘 살아?' 등의 황당한 말을 했고 제가 화장실 문을 여니까 제 뒷덜미를 잡고 끌어 들어간 뒤 다시 여자칸으로 데려가 제 입에 입을 맞췄다"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됐던 점과 사건 직후 A씨가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들어 강은일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일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에서 원심을 뒤집었다.


강은일 SNS


강은일은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진술이 일관됐다고 봤지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건 이후 여성이 신고하거나, 저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강은일은 CCTV 영상 속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게 됐고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혐의를 벗었다.


강은일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법적 다툼을 하며 생계 문제가 참 힘들었다"라며 "중3 때부터 꿈꿨던 배우 생활을 이제야 하게 됐는데 이제 남은 건 빚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아도 저에겐 '성추행 무죄'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으니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진짜 성추행한 사람들이 제 사건을 악용할까 너무 두렵다"고 재차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힘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믿어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열심히 싸우겠다"라며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 1, 2심을 맡은 변호사 등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할 거다. 그리고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도 민·형사 법적 대응을 할 거다.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