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아파트 계약금 '1억 사기' 논란으로 이틀 만에 구독자 6만명 증발한 양팡

YouTube '양팡 YangPang'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인기 크리에이터인 양팡이 사기 등 의혹에 빠르게 해명했지만 팬심은 이미 돌아선 모양이다.


불과 이틀 새 유튜브 구독자 6만명이 증발했다. 논란이 이어질수록 구독자 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MCN 순위를 집계하는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유튜브 '양팡YangPang'의 구독자 수는 252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27일(258만명)보다 무려 6만명이 떨어졌다. 이틀 새 구독자 6만명이 하락한 건 2016년 채널이 개설되고 처음이다.


양팡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 YouTube '구제역'


논란은 27일 크리에이터 구제역이 제기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양팡이 8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의 입회 아래 부산시의 한 팬트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매매가는 10억 1000만원,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 1억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양팡은 돌연 계약금 지급일을 미뤘고, 이후 아예 잠적했다고 구제역은 주장했다. 그는 또 양팡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보통 매수자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일정 수준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따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양팡은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원천 무효를 강조하는 해명을 내놨다. 더불어 계약이 파기된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다고도 했다.



양팡이 보낸 내용증명 / YouTube '구제역'


양팡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매물의 실거래가가 5억9000만원임을 확인하고 가격을 조정하다 실패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유선 통화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해명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시장의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계약금 1억 1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양팡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그 부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게 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양팡의 구독자 수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법조계의 비판과 무관치 않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양팡의 상식과 무지를 지적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조치와 반성이 없다면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