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저 같은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15살 A양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19년 9월 자신의 양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임신을 할까 봐 두려워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성폭행은 계속됐다.
평소 부모님께 학대를 당했던 A양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학교에 가 이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다.
선생님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증거를 찾기 위한 검체 재취를 진행했다. 임신 방지용 피임약도 복용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A양은 보호를 위해 긴급 시설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가족과 닮은 사람만 봐도 손발에 경련이 일어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로 자해까지 일삼았다. 극심한 우울증 증상까지와 재판과 병원 치료를 병행했다.
긴 재판 끝에 A양을 성폭행했던 할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6년이라는 형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A양은 "저한테는 6년이란 시간은 짧다"며 "6년 뒤면 저는 20대 초반인데 만약 (항소로) 형량이 더 깎이게 된다면 미성년자 일 때 할아버지가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할아버지의 형집행기간을 깎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형량이 내려간다는 걸 알면 나이 먹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처벌 수위가 약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 못 하게 될 것이다", "재범의 우려가 높다" 등을 제시했다.
A양은 청원을 마무리하며 "우리나라는 가해자 위주로 된 법이 많다"며 "피해자 위주로 된 법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올라온 지 하루밖에 안 된 청원이지만 이 내용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벌써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친족관계일 때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 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동거 친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