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시속 23km에 '교도소' 2년은 과하다"···'민식이 사건' 가해자 판결 본 변호사들이 한 말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시속 23km에 교도소 2년 수감은 과한 것 같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원인으 됐던 故 김민식 군 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의무적인 노동은 부여받지 않는 '금고 2년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 판결에 민식이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는 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였다. 비록 징역형처럼 의무적인 노동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일반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똑같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비록 사망 사고의 가해자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지킨 상황에서 이 정도의 형벌은 과하지 않느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비단 시민들만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조차 해당 판결이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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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의도를 가진 사고 가해자가 아닌 '과실범'인데다가 특히 교통사고 사고에서 이 정도의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2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구형이 '금고 5년형'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다. 


무엇보다 김민식 군의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피해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고 후유증, 정신적 고통이 '엄벌 탄원'과 맞물려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또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조금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상 사고 가해자들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게 일반적인 일로 굳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