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 풀어달라" 운전자 '실형' 받은 뒤 김민식군 부모가 한 말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민식이법'을 촉발한 사건의 피의자가 금고형을 받은 데 대해 고(故) 김민식군 부모가 심정을 밝혔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지적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치권이 앞장서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김군의 부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부장판사)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치사)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한 뒤 취재진 앞에 섰다.


김군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 해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일부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고 싶다"며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1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9)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탄생했다. 같은 해 10월 발의됐고, 12월 통과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30km)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한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의무'의 정의가 모호하고, 준수 여부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악법'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