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경남 합천군의 50대 공무원이 과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합천군에 따르면 쌍백면 부면장인 A(56)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군은 A씨가 숨지기 전날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긴급 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업무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총괄 업무까지 도맡아 진행하면서 주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이 건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판단해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과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피재호 하천방재담당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피재호 담당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날부터 제대로 휴식 없이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이후 공무원의 과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