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만 3세의 유아가 사립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사건은 2019년 3월 초,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는 어린이집을 즐겁게 다니던 것과는 달리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아직 입학 초기라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는 구체적으로 '할아버지 선생님'의 존재를 언급하며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하기 위해 아이를 욕조에 넣는 순간, 아이가 엉덩이가 아프다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놀란 청원자가 아이의 엉덩이를 확인해보니 아이의 생식기가 있는 부분과 엉덩이 부분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고 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청원자는 그 즉시 아이에게 할아버지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은 결과 할아버지 선생님은 유치원에 있는 직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 바지를 벗기는 시늉도 했고, '찌찌 놀이'라며 가슴을 문질렀다"는 말과 함께 자기 손을 바지 깊숙이 넣으며 "이렇게 이렇게 만졌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함께 하는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아이는 사건의 장소를 정확하게 짚어냈으며 수십 장의 할아버지들 사진 속에서도 정확하게 피의자를 지목했다.
아이의 일관된 진술과는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는 공판 진행 중 변호사를 통해 "유치원을 가도 되냐"는 질문을 판사에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아이의 진술을 제외한 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과정이 더딘 상황이다.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장소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앞으로도 범행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 1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해당 재판은 오는 6월 11일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