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유명 유튜버들의 먹방에서 자주 등장하는 '눈알 젤리'가 판매금지 식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베이비뉴스는 눈알 젤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로 아무 경각심 없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대형마트와 브랜드 편의점 및 문구점, 세계과자점, 등 총 30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인한 결과 이 중 6곳에서 눈알 젤리를 팔고 있었다.
한 판매 매장 직원은 "(눈알 젤리)가 지구 젤리와 함께 인기"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도 눈알 젤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눈알 젤리를 검색하면 오픈 마켓, 직구 사이트 등 판매처만 100개 이상 나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나, 사람의 머리·팔·다리 등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은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한다.
이 정서저해 식품은 정식 수입 통관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즉 현재 눈알 젤리를 판매하는 곳은 과태료 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식품 점검 및 모니터링이 연기되고 있다"면서도 "눈알 젤리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염지숙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이들은 성장하는 시기에 신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자기 존중감을 형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체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먹는다는 것 자체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