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수리비만 수천만원"...수원 인계동서 일어났던 '벤틀리 폭행 사건'의 최종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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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만취 상태로 수원시 번화가에서 정차 중인 벤틀리 차량을 걷어차고 차주를 폭행한 가해자가 견적비를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차주가 가해 남성에게 차량 피해보상을 묻지 않기로 한 까닭이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가해자에게 차량 피해보상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해 "차량파손이 없으니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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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해자는 차주에게 수 천만원의 견적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해자는 벤틀리 차량의 측면을 수차례 강하게 걷어찼고 전문가들은 "최소 5천만원의 견적비가 나갈 것"이라 분석했다.


실제 당시 A씨가 탑승했던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은 조수석 문과 휀다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파손된 곳이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14년형 벤틀리 컨티넨탈 GT / Motor1


나아가 "선처하지 않겠다"며 강력 처벌 의사를 밝혔던 최초 입장과 달리 이날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재물손괴는 일반죄에 속해 합의 여부를 떠나 재물손괴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A씨는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