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성범죄' 가담한 대학생, 이제 '교사' 자격증 못 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교사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24일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성범죄에 가담해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교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우선 교육부는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을 받은 예비 교원을 상대로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기존에는 성범죄 이력 자체가 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만 작용했지만, 이제는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내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를 조속히 파악해 교육 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피해 학생과 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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