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화마를 뚫고 이웃을 구한 '의인' 알리(28)씨가 국내에 6개월간 더 체류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는 알리씨가 국내에서 화상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타(G-1)자격을 부여했다.
앞으로 6개월간 국내에 더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3일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알리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불법 체류자인 그는 지난달 23일 불이 난 3층 원룸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 화상을 입었다.
2층에 있던 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였던 탓에 그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알리씨는 이웃 주민이 뒤늦게 이 같은 사정을 알고 나서야 겨우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였던 탓에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그의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LG복지재단은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알리 씨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알리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알리씨는 2017년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공사장 등에서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