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코로나 영웅' 정은경 본부장도 공무원 급여 반납 정책에 따라 '1200만원' 토해낸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로서 밤낮없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임금 반납과 연차휴가 수당 반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적인 자세로 '코로나 영웅'에 등극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정은경 본부장은 임금을,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예외 없이 연차휴가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은경 본부장은 올해 임금의 약 1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경 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 원으로 이에 10%에 달하는 금액 1천 2백만 원 정도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에 따르면 차관급에 해당되는 정은경 본부장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강제는 없었으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발적인 참여라고 설명은 나왔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혼자만 빠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일각에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역시 국민재난지원금 재원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7억 6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기재부 측은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가장 고생한 질본 직원들의 수당을 깎는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나", "4개월 이상 갱행군을 펼친 질본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