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출근길 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여성

사진 제공 = 경기 고양경찰서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정류장을 덮쳐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4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는 A(58)씨가 몰던 SUV 차량이 버스정류장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30대 여성(추정)이 숨지고,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A씨의 버스전용차로 주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도 대폭 올린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들쑥날쑥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법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을 말한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기준보다 높은 법정형 선고도 가능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