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목숨 걸고 불길 속 뛰어들어 10명 구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알리에 '영주권 부여' 검토

사진 제공 = 양양 손양초교 장선옥 교감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법무부가 강원도 양양에서 주민들을 화재로부터 구조하고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알리 씨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법무부는 이날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알리씨를 찾아 면담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를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의상자 지정 확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알리씨는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이번 주 내 법무부로부터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 지정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앞서 지난 2017년 경북 구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90대 노인을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씨의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알리씨는 3월 23일 양양군 양양읍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후 2층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 화상을 입어 입원 중이다.


그는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 달 1일 출국하게 됐으나 그를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게 됐다.


알리씨는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