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PD수첩 "일부 연예인들 고액대출로 건물 매입해 시세차익 얻었다"

배우 하정우 소유 빌딩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PD 수첩'이 법인을 이용해 건물 매입을 하고 세금 등에서 이익을 취한 일부 연예인을 조명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 특집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한 연예인으로 꼽히는 이들의 투자 방법을 자세히 파헤쳤다.


자료 분석 결과 총 55명의 연예인이 지난 5년 동안 건물 64채를 매입했으며, 매매가는 4,730억 원에 달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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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이날 'PD 수첩'은 배우 하정우, 공효진, 이병헌, 김태희 등을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공효진은 37억 원에 빌딩을 인수하며 26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 원이었다. 4년 뒤 그는 60억 원에 건물을 팔아 약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하정우는 2018년 12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걸물을 81억 원에 매입, 그중 57억 원을 대출했다.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방이동에 건물을 매입하며 99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함께 법인을 세워 절세하는 것도 일부 연예인이 애용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였다.


'PD 수첩'은 배우 이병헌이 그의 어머니를 대표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을 조명하며, 법인 사업자 주소지를 찾았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건물 관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해 임대 회사란 답을 뱉었다.


강남의 132억 원 건물을 매입한 김태희도 법인을 이용했다. 법인 대표는 본인, 언니가 이사였다. 이 역시 'PD 수첩'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을 찾았지만, 한 층에 7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소호 사무실이었다.


더불어 방송 측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김태희가 9억 8,000만 원이 넘게 법인 취득세 절세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관해 한 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함"이라며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배우 공효진 소유 건물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