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가 항소를 취하,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춘천지법은 지난 17일 켈리에게 항소 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신모(32) 씨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사진과 영상 9만 1894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중 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그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신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 검거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서다.
켈리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 일부를 물려받은 2번째 운영자다.
박사방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여론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자 검찰은 뒤늦게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씨의 항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됐고, 결국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