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술집서 민증 없어도 스마트폰만 보여주면 끝인 '모바일 신분증' 올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SK텔레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신분증을 두고 와 술집 앞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잃은 생기지 않을 듯하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즈 대신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을 저장해 쓰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플레이리스트'


뉴스1


모바일 공무원증은 그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1년 장애인등록증,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자신의 공무원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 형태인 현행 공무원증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세종·서울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도서대출 및 공용자저거 대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앞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형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방식을 체택한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방식은 신원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신원증명과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개인 신원 정보의 소유와 이용 권한을 가진 본인이 판단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사업인 만큼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안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해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