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미성년 여아 협박해 '성착취물' 찍은 '여자 조주빈' 여고생, 엄중 처벌해 주세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SNS를 이용해 또래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10대 여고생의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8일 한 누리꾼은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슷한 범죄를 일으킨 10대 여고생에게 n번방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가자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인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새로운 범죄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4,040명의 사전 동의를 얻으며 관리자의 검토가 들어갔다.


여고생 A양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친밀도가 올라가자 A양은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받은 사진을 빌미로 성착취물을 강요했다.


이 밖에도 피해 여성이 영상 찍기를 거부할 때면, 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악랄한 범죄는 13일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멈춰졌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은 A양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신상이 공개된 '박사' 조주빈과 '부따' 장훈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A양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가 나뉠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A양과 박사방 사건은 다른 갈래로 보고 있으며, 구속한 A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 유포 등 여지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