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꽃게철을 맞아 서해5도 어장에서 꽃게 조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한민국 해경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퇴거 위주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국 어선은 한국 해경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전날(16일) 오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7척을 해군과 합동 퇴거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어선 17척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약 2.5km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다.
서특단은 지난해 신규 도입한 55톤급 중형 특수기동장과 시간당 350톤의 해수를 쏠 수 있는 고성능 소화포를 이용해 이들을 쫓아냈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해5도 인근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1일 평균 56척에 달한다.
꽃게철 전인 지난달 1일 평균 14척이 출몰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연평도 꽃게어선 선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섬에서 중국 어선의 확성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며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해경은 이달 들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13차례, 총 326척의 불법 중국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
윤태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지금은 중국 어선에 대해 차단 중심의 대응을 하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중부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고, 4천 800여 척을 퇴거 조치해 담보금 13억 3천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