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훔친 차로 대학생 새내기 죽게 한 13살 학생 8명 중 6명 이미 풀려났다

사진 = 독자 제공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훔친 승용차를 몰다 대학생을 치어 죽게 한 일당 상당수가 이미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4세 미만이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탓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로톡뉴스에 따르면 대전시의 한 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당 8명 가운데 6명은 간단한 처분만 받고 풀려났다.


운전자 A(13)군 등 8명은 지난달 28일 훔친 승용차를 몰고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중앙선을 침범하다 맞은 편 대학생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대학생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는 도중 숨졌다.


일당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200m쯤 도주했다. 이후 삼성네거리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두 명은 서울까지 달아났다 검거됐다.


하지만 이 일당은 전원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6명은 이미 간단한 처분만 받고 먼저 풀려났으며, 남은 2명 역시 곧 풀려날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이들은 사회봉사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간단한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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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형사 책임은 없더라도 민사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차량을 절도한 공범이고, 이 범행이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인과가 성립되는 탓이다.


매체는 A군 등 8명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총 4억 4190만 4,034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크게 일실수입, 장례비용, 위자료 등 세 가지로 나눠 계산했다고 한다.


일실수입은 A씨가 만 19세가 되는 2021년부터 65세가 되는 2067년까지 벌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친 액수다. 도시 일용노동자의 임금이 기준이다. 총 3억 3,690만 4,034원이었다.


법원 관례에 따라 장례비용은 500만원. 위자료는 1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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