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롯데제과가 최근 출시한 신제품 '카쿠볼'이 '짝퉁 몰티져스'라는 평을 받으며 소비자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계가 그렇겠지만 유독 제과업계는 카피캣 제품이 상당수 쏟아져 나오곤 한다. 한 과자가 히트를 치면 너도, 나도 수많은 카피캣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정말 운이 좋거나 작정하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원조보다 낫다는 평을 받지만, 대부분은 원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씁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부지기수다.
제과업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카피캣 의혹에 휩싸인 곳이 있다면 아마 롯데제과가 아닐까 싶다. 자체개발로 나온 상품도 많지만 다른 동종업계와 유사한 카피캣 상품 또한 많기 때문이다.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카피캣 의혹 제품으로는 앞서 말했던 카쿠볼 뿐만 아니라 일본 글리코사가 선보인 포키를 연상케 하는 빼빼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징어땅콩'과 '초코파이'의 경우 오리온의 '오징어땅콩'과 '초코파이', '엄마손파이'는 일본 후지야의 '홈파이', '롯데와플'은 크라운제과의 '버터와플'과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제품명은 물론 포장지의 디자인까지 100%에 가까운 싱크로율을 나타내며 소비자들로부터 따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롯데제과는 이러한 문제로 경쟁업체인 오리온, 해태제과 등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적도 있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같은 이유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크레용 신짱'의 경우 크라운제과 '못말리는 짱구'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상품명을 '크레용 울트라짱'으로 변경한 적도 있다.
롯데제과 측은 이러한 의혹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카피캣 의혹을 받는 과자 중 하나인 '와플메이트'에 대해 "저작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삽화를 포장지 디자인에 썼다"며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과자 자체의 경우 오래전부터 생산해온 것으로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해서 따라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삽화의 경우 재판매나 패키지 등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확장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롯데제과의 설명에 의문을 품었다.
한 과자가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수년의 연구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순식간에 카피 당한다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롯데제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디자인과 맛 등을 따라 하는 것보다 경쟁업체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좀 더 발전해야겠다고 깨닫는 경영 마인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