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
뒷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제압한 경찰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피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최근 인권위는 서울 A경찰서장을 향해 형사과 B경사와 C경장에게 경고·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 A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조사대기실에서 흡연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다못한 B경사과 C경장은 정씨의 양손에 뒷수갑을 채웠다. 이어 정강이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눌러 제압했다고 한다.
당시 정씨는 시내 한 주점에서 둔기로 다른 손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난동을 피우다 체포된 상태였다. 그에겐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가볍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건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신체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의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