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민식이법 '소방차+구급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어떤 경우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하면 처벌받게 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나, 처벌 수준이 과하고 정차된 차량에 어린이가 다가와서 부딪혔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줄곧 이어져 왔다.


그런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에 더욱 붙을 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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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각을 다투며 화재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스쿨존 내에서는 지정된 속도를 철저히 지켜가며 아이들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세부 내용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또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차들의 경우 긴급출동 중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더불어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이 까닭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시내에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지나갈 경우 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법 취지상 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건 긴급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이나, 늘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긴급자동차들의 경우에 한해 '면책'이나 '감경' 조항이 추가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