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지역 화폐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중고 사이트에서 되팔이하는 사람 등장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긴급 생계자금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긴급 생계자금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한 판매자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온누리상품권 만원짜리 10장 있다"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시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상품권 형태로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했다.


이 상품권은 도서와 음반 등 문화 활동 혹은 전통 시장 안에 있는 점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이마트·홈플러스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긴급 생계자금을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중고로 되파는 행위를 한다.


현행법상 상품권 중고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들어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한 지원비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제로 지적받는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gettyimagesBank


현재 '중고나라' 등을 포함한 다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는 일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운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품권 거래를 단속하기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판매글이 올라왔다가 거래가 끝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당초 청년에게 쓰임새가 많지 않은 지역화폐를 되판 20대를 마냥 비판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대구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급하며 50만원까지는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