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탓이다. 경찰 역시 미성년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부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는 총 221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32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 221명의 연령대는 20대(10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65명, 30대 43명, 40대 50명, 50대 이상 6명이었다.
20대 못지않게 상당수 가해자가 10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조차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등 신뢰 관계인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학교로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바가 없다"며 "신상 공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예외라고 단서를 달았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인 모든 국민을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 18세 이하인 초·중·고교생이 피의자라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일당 10명도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10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소년이 받고 있는 형사 특례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힌편 경찰은 현재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3건, 재유포 10건을 포함해 240여건의 사건을 더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