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경찰 "n번방 운영한 미성년자들, '신상공개' 못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탓이다. 경찰 역시 미성년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부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는 총 221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3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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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피의자 221명의 연령대는 20대(10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65명, 30대 43명, 40대 50명, 50대 이상 6명이었다.


20대 못지않게 상당수 가해자가 10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조차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등 신뢰 관계인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학교로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바가 없다"며 "신상 공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예외라고 단서를 달았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인 모든 국민을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 18세 이하인 초·중·고교생이 피의자라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일당 10명도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10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소년이 받고 있는 형사 특례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힌편 경찰은 현재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3건, 재유포 10건을 포함해 240여건의 사건을 더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