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1180개 구매한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아동 음란물을 다수 구입해 보관한 30대 남성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38)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7일까지 음란물 유포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포털사이트 저장 공간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고 이런 방식으로 A씨가 갖고 있던 아동 음란물은 무려 총 1,180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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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음란물을 전송받기 위해 업자에게 건넨 돈은 40만 원.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상습적인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뒤 취업제한 명령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때에만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 소식에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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