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6월까지 식당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쓰면 내년 '소득공제' 80%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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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급속히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식당이나 공연장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사용액에 대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각 15%와 30%였던 기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지난달부터 30%와 60%로 2배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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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여기에 추가로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공제율 확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숙박·관광 등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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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된다든가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를 대비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까지 총 4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놨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총 163조 원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데다 세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활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