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제2의 n번방인 '디스코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 n번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A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만 12세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도 포함돼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디스코드 채널의 한 채팅방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물 영상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성착취물을 유포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해 약 1천 6백만 원가량의 홍보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미성년자 B군과 C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의 경우 현재 만 12세로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군은 현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없다. 사회봉사 명령 혹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채널을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영상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명은 50대 남성이었으며 6명은 12~17세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은 대략 1만 6천여 개였으며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 중 80% 정도가 미성년자이며 디스코드 사용자 대부분이 10대들이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채널 5개를 폐쇄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